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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의 겸임 또는 겸직 최근 현장관계자에게 품질관리자 선임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공무 등 지정된자가 자격이 충족되어 겸직을 할수 있다'. '회사대표에게도 확인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분 모두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 품질관리자 겸임 또는 겸직 금지에 관한 근거 및 자료발췌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③ 법 제 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 2021. 12. 21.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고층, 준초고층, 초고층이란?) 건축물의 용도와 별개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높이 혹은 층수에 따라 건축물의 유형을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건물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에 대한 근거 건축법 제2조(정의)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구 분 층 수 높 이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120m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 50층 미만 120m 이상 ~ 200m 미만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200m 이상 2021. 12. 20.
안전관리비 요율표(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 1】 (개정, 2018. 10. 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ㆍ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2021. 12. 7.
굴토심의 대상 및 근거 ■ 굴토심의 시행목적 건축물의 굴착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지하공동 생성, 도로 함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설계 단계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굴토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과 설계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 굴토심의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 2021. 12. 6.
취약공종의 대상(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 관련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 검토비용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공종별) 검토비용 총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 500억 500억 초과 검토비용 1,050천원/건 1,250천원/건 1,550천원/건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부가가치세 미포함 2.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검토비용 : 취약공종 건.. 2021. 10. 23.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 소형공사장 관계자가 알기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내용은 추가, 수정 가능합니다. 2021. 08. 23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제도팀 전화: 02-2133-6982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e-book 바로가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Searching...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텍스트 정보가 없는 컨텐츠이거나, 이미지 파일로 제작된 컨텐츠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book.seoul.go.kr 부록1_별지서식 부록2_건설공사 자체 안전점검표 부록3_서울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예시 2021. 10. 14.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대상(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 2021. 10. 14.
입법예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안제90조)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코로나 19 장기화..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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