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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근거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 철도보호지구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작성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행위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열차운행.. 2023. 4. 20.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끈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합니다. 2023. 4. 20.
[개정 2022.12.30.]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근거 및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_[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 1조(시행일)를 근거로 해당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3. 12. 31] 이다 ~ 2023년 12월 30일 까지 2023년 12월 31일 .. 2023. 2. 17.
2022. 12._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 배포 당초, 국토교통부 고시(제2022-1539, 2021.12.31)로 운영중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하였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hwp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개정.hwp 2023. 1. 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_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고 제2022-107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 1. 30.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 2023. 1. 23.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유사사고 재발방지 목적… 관리원이 초기 조사한 사망사고 50건 유형, 원인 분석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설사고 사례집’을 제작해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중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리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50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이다. 사고 유형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과 깔림사고, 공종으로는 건설기계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주로 제작되었다. 또한 건설기준코드를 바탕으로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 2023. 1. 23.
해체(철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및 심의대상의구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대책으로 해체공사 허가와 감리, 현장관리 등 단계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2021년 8월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 해체 공사 전 단계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체 심의대상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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