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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장 필수확인점이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4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2.] ※ 해체공사감리수행중, 해체공사감리자의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은 위와 같다. 또한, 필수확인점에서는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23. 6. 10.
해체공사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감리자 배치기준 해체공사는 크게 해체허가 대상과 해체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허가권자의 지정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심의가 완료된후 허가접수시 각 관할지자체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는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하고 상주감리업무를 진행합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감리자 지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한것 같습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공사현장의 경우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고대상의 감리지정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어 별도의 감리지정없이 공사를 .. 2023. 6. 10.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근거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 철도보호지구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작성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행위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열차운행.. 2023. 4. 20.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끈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합니다. 2023. 4. 20.
[개정 2022.12.30.]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근거 및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_[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 1조(시행일)를 근거로 해당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3. 12. 31] 이다 ~ 2023년 12월 30일 까지 2023년 12월 31일 .. 2023. 2. 17.
2022. 12._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 배포 당초, 국토교통부 고시(제2022-1539, 2021.12.31)로 운영중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하였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hwp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개정.hwp 2023. 1. 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_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고 제2022-107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 1. 30.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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