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대장1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관련법령) ■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89조 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 2021. 7.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