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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5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근거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 철도보호지구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작성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행위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열차운행.. 2023. 4. 20.
취약공종의 대상(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 관련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 검토비용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공종별) 검토비용 총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 500억 500억 초과 검토비용 1,050천원/건 1,250천원/건 1,550천원/건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부가가치세 미포함 2.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검토비용 : 취약공종 건.. 2021. 10. 23.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대상(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 2021. 10. 14.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인가?(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co.kr)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게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 2021. 7. 25.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관련근거 및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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