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시설 안정성평가서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 2021.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