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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3

해체계획서 작성은 누가? 검토는 누가? 작성자와 검토자 요건 및 해체계획서 작성근거 2022년 08월 04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2년 08월 03일 이전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기술사) 및 안전진단기관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하며, 관계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 작성자 요건 및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 2022. 8. 7.
품질관리자의 겸임 또는 겸직 최근 현장관계자에게 품질관리자 선임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공무 등 지정된자가 자격이 충족되어 겸직을 할수 있다'. '회사대표에게도 확인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분 모두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 품질관리자 겸임 또는 겸직 금지에 관한 근거 및 자료발췌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③ 법 제 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 2021. 12. 21.
굴토심의 대상 및 근거 ■ 굴토심의 시행목적 건축물의 굴착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지하공동 생성, 도로 함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설계 단계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굴토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과 설계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 굴토심의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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