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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

시설물의 종류 (feat.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 2021. 7. 28.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中 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feat.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건축법 부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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