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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3

해체공사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감리자 배치기준 해체공사는 크게 해체허가 대상과 해체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허가권자의 지정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심의가 완료된후 허가접수시 각 관할지자체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는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하고 상주감리업무를 진행합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감리자 지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한것 같습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공사현장의 경우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고대상의 감리지정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어 별도의 감리지정없이 공사를 .. 2023. 6. 10.
[개정 2022.12.30.]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근거 및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_[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 1조(시행일)를 근거로 해당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3. 12. 31] 이다 ~ 2023년 12월 30일 까지 2023년 12월 31일 .. 2023. 2. 1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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