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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2

해체공사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감리자 배치기준 해체공사는 크게 해체허가 대상과 해체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허가권자의 지정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심의가 완료된후 허가접수시 각 관할지자체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는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하고 상주감리업무를 진행합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감리자 지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한것 같습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공사현장의 경우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고대상의 감리지정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어 별도의 감리지정없이 공사를 .. 2023. 6. 10.
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서울 재개발지역 안전 관련 안내문 서울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해 착공신고가 의무화 되며,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승인을 받을 수게 된다.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성북구 장위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5대 대책은 ①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③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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