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0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관련법령) ■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89조 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 2021. 7. 3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개정 2021. 3. 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 2021. 7. 30. 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전국 최초 CCTV 의무화 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전국 최초 CCTV 의무화 수정일2021-01-07 □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18.9.),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19.7.)는 일상 가까이 있는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 서울시는 상도유치원, 잠원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2021. 7. 28.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2021. 7. 28. 시설물의 종류 (feat.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 2021. 7. 28.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中 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feat.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건축법 부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 2021. 7. 27.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인가?(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co.kr)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게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 2021. 7. 25.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관련근거 및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 2021. 7. 24.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