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립대상3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대상(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 2021. 10. 14.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관련법령) ■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89조 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 2021. 7. 3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관련근거 및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 2021. 7.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