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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_[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 8. 15.
건설공사 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관련근거)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 2021. 8.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인가?(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co.kr)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게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 2021. 7. 25.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관련근거 및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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