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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근거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 철도보호지구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작성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행위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열차운행.. 2023. 4. 20.
건설공사 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관련근거)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 2021. 8. 1.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관련법령) ■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89조 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 2021. 7. 3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관련근거 및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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