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대상2 해체공사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감리자 배치기준 해체공사는 크게 해체허가 대상과 해체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허가권자의 지정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심의가 완료된후 허가접수시 각 관할지자체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는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하고 상주감리업무를 진행합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감리자 지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한것 같습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공사현장의 경우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고대상의 감리지정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어 별도의 감리지정없이 공사를 .. 2023. 6. 10. 해체(철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및 심의대상의구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대책으로 해체공사 허가와 감리, 현장관리 등 단계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2021년 8월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 해체 공사 전 단계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체 심의대상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 2022.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