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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입법예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안제90조)

by 다이너마트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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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내용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안제90조)

  종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영업 지역제한(인접지역까지만 허용)을 해제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경쟁 강화를 통한 능력 향상

 

3. 시행시기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 11 19일부터 시행한다.

 

4.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90(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ㆍ② (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0(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72호서식---------------------------



 (현행과 같음)

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써 영 제6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닌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서도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은 종전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하여 종전에 지정받은 근로자 중 일부를 지정 신청한 관할지역에서만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지도업무를 실시할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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