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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4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2.]
※ 해체공사감리수행중, 해체공사감리자의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은 위와 같다. 또한, 필수확인점에서는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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