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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실

해체공사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감리자 배치기준

by 다이너마트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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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는 크게 해체허가 대상과 해체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허가권자의 지정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심의가 완료된후 허가접수시 각 관할지자체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는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하고 상주감리업무를 진행합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감리자 지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한것 같습니다

해체신고 대상의 공사현장의 경우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고대상의 감리지정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어 별도의 감리지정없이 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서울시는 단기간에 위험한 철거작업이 이뤄지는 해체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침에 해체신고 대상 공사현장의 발주자 지정감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비상주 감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 최근 지자체별로 비상주 감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니,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문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2. 3.>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④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2022. 6. 10.>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2022. 6.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⑦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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