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토심의 시행목적
건축물의 굴착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지하공동 생성, 도로 함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설계 단계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굴토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과 설계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 굴토심의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 7., 2010. 7. 15., 2011. 10. 27., 2012. 11. 1., 2013. 5. 16., 2015. 7. 30., 2015. 10. 8., 2016. 5. 19., 2016. 9. 29., 2017. 9. 21., 2018. 7. 19., 2018. 10. 4., 2019. 7. 18., 2020. 3. 26., 2021.9.30>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굴토심의 대상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
-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깊이의 합이 10 m이상인 공사
-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정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굴착깊이의 2배범위 내 놓루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
'안전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고층, 준초고층, 초고층이란?) (0) | 2021.12.20 |
---|---|
안전관리비 요율표(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0) | 2021.12.07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_[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0) | 2021.08.15 |
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비교 (0) | 2021.08.04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개정 2021. 3. 30.> (0) | 2021.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