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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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