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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비교
구분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주무관청 | 고용노동부 | 국토부 |
적용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 19.>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홍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법 제 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법 제 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2. 1.>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심사 및 승인 | 별도없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기본 및 설계 대장 지참)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후 발주청 승인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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