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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와 별개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높이 혹은 층수에 따라 건축물의 유형을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건물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에 대한 근거
건축법 제2조(정의)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구 분 | 층 수 | 높 이 |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 120m 이상 |
준초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 50층 미만 | 120m 이상 ~ 200m 미만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 20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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