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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와 별개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높이 혹은 층수에 따라 건축물의 유형을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건물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에 대한 근거
| 건축법 제2조(정의)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 구 분 | 층 수 | 높 이 | 
|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 120m 이상 | 
| 준초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 50층 미만 | 120m 이상 ~ 200m 미만 |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 20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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