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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인가?(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by 다이너마트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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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co.kr)
  •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게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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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를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 제62조 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1조의 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5.>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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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수립대상 제출대상 및 관련근거 수립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수립대상 제출대상 및 관련근거 수립근거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관련

safetym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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