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co.kr)
-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게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를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 제62조 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1조의 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5.>
-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1.07.24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수립대상 제출대상 및 관련근거 수립근거
'안전관리계획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근거 (0) | 2023.04.20 |
---|---|
취약공종의 대상(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0) | 2021.10.23 |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대상(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0) | 2021.10.14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0) | 2021.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