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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 검토비용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공종별)
- 검토비용
총 공사비 | 300억 미만 | 300억 ~ 500억 | 500억 초과 |
검토비용 | 1,050천원/건 | 1,250천원/건 | 1,550천원/건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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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 검토비용 : 취약공종 건당 1,200천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외 별도)
[취약공종의 대상]
구 분 | 대상공종 | |
특수교량 |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 |
굴 착 공 | 굴착고 20m 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 산정 |
|
동 바 리 | 동바리 높이 10m 이상 | |
슬 래 브 | 슬래브 두께 1m 이상 | |
건축 | 고층 | 50층 이상 or 높이 200m 이상 |
구조 |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 |
※ 취약공종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 설계사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합동검토회의” 실시
- 특허공법, 신기술 등은 취약공종으로 분류하여 합동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공종
3.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검토비용
- 대상 : 최초 검토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현장 여건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 검토비용(부가가치세 미포함)
- 일반공종 : 600천원 / 건당
- 취약공종 : 1,200천원 / 건당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굴착).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동바리 및 슬래브).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특수건축물).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고층건물).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특수교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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