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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취약공종의 대상(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by 다이너마트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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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 검토비용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공종별)
  • 검토비용
총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 500억 500억 초과
검토비용 1,050천원/건 1,250천원/건 1,550천원/건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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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 검토비용 : 취약공종 건당 1,200천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외 별도)

[취약공종의 대상]

구 분 대상공종
특수교량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굴 착 공 굴착고 20m 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 산정
동 바 리 동바리 높이 10m 이상
슬 래 브 슬래브 두께 1m 이상
건축 고층 50층 이상 or 높이 200m 이상
구조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

※ 취약공종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 설계사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합동검토회의” 실시

   - 특허공법, 신기술 등은 취약공종으로 분류하여 합동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공종

 

3.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검토비용

  • 대상 : 최초 검토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현장 여건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 검토비용(부가가치세 미포함)

      - 일반공종 : 600천원 / 건당

      - 취약공종 : 1,200천원 / 건당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굴착).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굴착).pdf
0.09MB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동바리 및 슬래브).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동바리 및 슬래브).pdf
0.33MB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특수건축물).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특수건축물).pdf
0.08MB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고층건물).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고층건물).pdf
0.07MB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특수교량).PDF

[2021.6.11.개정]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특수교량).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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