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관련근거 및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제출대상·작성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구분 | 상세 |
비계 |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RCS, ACS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21.07.25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인가?(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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