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가목의 창고
[본조신설 2020. 12. 8.]
구 분 |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설 시행 | |
법령 개정(20.12 시행) |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 ||
①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제2호 등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등) |
-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②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 등(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출물 중 1000㎡ 이상 공동주택, 근생, 공장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
■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연면적200㎡ 초과 건축공사-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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