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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실

품질관리자의 겸임 또는 겸직

by 다이너마트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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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장관계자에게 품질관리자 선임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공무 등 지정된자가 자격이 충족되어 겸직을 할수 있다'. '회사대표에게도 확인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분 모두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 품질관리자 겸임 또는 겸직 금지에 관한 근거 및 자료발췌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법 제 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2. 25.>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제50조 ③ 삭제  <2020. 12.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中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진흥법(2013.5.22. 법률 제11794호)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료 발췌 ①

제목 :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직 가능여부는?
담당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카테고리 : 건설기술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등록일자 : 2019.06.03 수정일자 : 2021.08.30
 
질의내용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업무 겸직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처 승인을 받은자로,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3항에서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품질관리 업무 이외의 다른업무와 겸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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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료 발췌 ②

제목 : 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 건설기술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자 : 2004.03.11 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
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pdf
0.09MB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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