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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실

해체(철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및 심의대상의구분

by 다이너마트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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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대책으로 해체공사 허가와 감리, 현장관리 등 단계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2021년 8월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 해체 공사 전 단계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해체 심의대상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해체 허가대상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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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신고대상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신고대상 이어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022.08.07 - [안전자료실] - 해체계획서 작성은 누가? 검토는 누가? 작성자와 검토자 요건 및 해체계획서 작성근거

 

해체계획서 작성은 누가? 검토는 누가? 작성자와 검토자 요건 및 해체계획서 작성근거

2022년 08월 04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

safetym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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