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지역 안전 관련 안내문
서울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해 착공신고가 의무화 되며,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승인을 받을 수게 된다.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성북구 장위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5대 대책은
①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③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첫째,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있는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정비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만 해체 심의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층 이상 건축물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건설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공사장 안전상황을 파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하면 실질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 해체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는 시점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된다.
셋째,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특히 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선다.
넷째,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다섯째,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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