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괄운영지침1 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서울 재개발지역 안전 관련 안내문 서울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해 착공신고가 의무화 되며,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승인을 받을 수게 된다.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성북구 장위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5대 대책은 ①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③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 2021. 8.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