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거1 해체(철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및 심의대상의구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대책으로 해체공사 허가와 감리, 현장관리 등 단계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2021년 8월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 해체 공사 전 단계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체 심의대상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 2022.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