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시행 2020. 12. 4.] [교육부령 제222호, 2020. 12. 3., 제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④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에서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자는 해당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시행 2021. 5. 13.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2021. 5. 13.,제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 20조2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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