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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_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by 다이너마트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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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07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_적정_공사기간_확보를_위한_가이드라인.pdf
3.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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