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fs1 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비교 구분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고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국토부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 2021. 8.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