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도1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근거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 철도보호지구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작성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행위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열차운행.. 2023. 4.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