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_[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 8.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