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상1 굴토심의 대상 및 근거 ■ 굴토심의 시행목적 건축물의 굴착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지하공동 생성, 도로 함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설계 단계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굴토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과 설계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 굴토심의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 2021.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