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2.12.30.]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근거 및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_[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 1조(시행일)를 근거로 해당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3. 12. 31] 이다
~ 2023년 12월 30일 까지
2023년 12월 31일 부터 ~
2021.12.21 - [안전자료실] - 품질관리자의 겸임 또는 겸직
품질관리자의 겸임 또는 겸직
최근 현장관계자에게 품질관리자 선임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공무 등 지정된자가 자격이 충족되어 겸직을 할수 있다'. '회사대표에게도 확인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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